알레르기를 예방하기 위한 최신 권장사항 :: 2009/03/24 09:56
알레르기를 예방하기 위한 최신 권장사항
1.임신모에서 특정음식의 섭취제한이 아토피질환을 예방한다는 증거는 없다. 마찬가지로 모유수유즁인 엄마가 특정음식의 섭취 제한을 하는 것은 아토피 질환을 예방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2.아토피 질환의 발생 위험군에서는 적어도 출생후 4-6개월간 완전모유수유를 시행하면 아토피피부염 및 생후 2세 이내에서 우유알레르기의 발생을 감소시킨다.
3.출생 후 적어도 3개월간 완전모유수유를 시행하면 early life시기의 천명 발생을 예방한다. 그러나 아토피 질환의 발생 위험군에서 생후 6세 이후에 천식 발생을 예방한다는 증거는 없다.
4.아토피 질환의 발생 위험군에서 생후 첫 4-6개월 동안 모유수유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반 조제유 대신 가수분해조제유(완전 혹은 불완전)를 섭취하면 아토피피부염의 발생이 감소하거나 지연되는 것으로 보인다.
5.알레르기 예방을 위하여 대두로 만든 조제유를 섭취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는다.
6.이유식의 섭취는 생후 6개월 전에 시작하지 않는 것을 권장하였으나 이와 같은 이유식 섭취의 연기가 아토피 질환을 예방한다는 증거는 없다.
7.생후 4-6개월 이후의 dietary intervention이 아토피 질환의 발생을 감소시킨다는 증거는 부족하다.
Committee on Nutrition and Section on Allergy and Immunolory 권고안
Pediatrics 2008;121:18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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